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4월 신용불량자 58살 이모씨 명의를 빌려
제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토지 5필지에 3만 9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이를 14필지로 쪼개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45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이 씨의 명의로 모든 토지거래를 진행하고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10억 원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