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만 하더라도 제주도내 등록 차량대수는 23만3천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50만대를 돌파했고,
지금은 54만5천대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봄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이제 제주에서도 매일 겪는 일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제주도가 새로운 교통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입니다.
현재 공항로부터 광양로터리를 거쳐 아라초등학교까지 우선차로제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무수천까지는 가로변 차로를 운영중인데
내년에는 제주대학교까지 확대하고,
가로변 차로도 중앙차로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되는 부분은 차고지 증명제로
2007년 제주시가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대형차량만 적용하다
지난해는 중형차로 확대했지만 적용지역은 동지역에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뽑아든게
제주전지역,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에 적용되며,
면적에 따라, 그리고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330평 건물은
최소 15만500원에서 최대 1,433만6천원을 거둬들여서
교통 개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꽤나 혁신적으로 보이는 이 사업들은 그러나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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