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후보지 '기획부동산'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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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대정읍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일명 토지쪼개기를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업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명의로 토지거래를 진행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임야.

한때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과거 이 일대는 한 필지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분할돼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토지쪼개기를 통해
수 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개발사 대표와 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C.G IN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이 곳 임야를 포함해
인근 밭까지 모두 4만여 제곱미터 면적
토지 5필지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다시 14필지로 분할돼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전에 다시 되팔렸습니다.
### C.G OUT

토지 매도 금액만 43억 원, 시세차익으로 20억 원을 얻었습니다.

<브릿지>
"원래 5필지에서 14필지로 분할된 토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2개 가까이 높은 가격에 되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편법을 이용한 투기였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토지거래를
신용불량자 58살 이 씨의 명의를 빌려 진행한 것.

이 씨에게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주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모든게 부동산 매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싱크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모든 거래가 명의신탁으로 이뤄져서)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

부과된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측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

검찰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사 대표 45살 김 모씨와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 이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부동산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열풍을 탄 불·편법 토지쪼개기와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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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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