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 이도2동 선거구 모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과 말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