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할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합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도 이에 따라 오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