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7 17:08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할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합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도 이에 따라 오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