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 숙박 사기 조직원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8 11:1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4월부터 6월사이
가짜 숙박업소 예약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관리책인 27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조직원에 불과하지만 수 십 차례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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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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