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렵 60대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1.28 16:40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인근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한 60살 이 모 씨를
야생생물보호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제보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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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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