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30 11:08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오전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5개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