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기소…"정치적 결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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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원 지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잡니다.
현직 지사 신분으로는 8년만에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원희룡 지사.

6.13 지방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데 따른 조사였습니다.

### C.G IN
원 지사가 고발당한 혐의는 모두 5가지.

사전선거운동 2건과 허위사실공표 2건, 뇌물수수 1건입니다.
### C.G OUT

지난 주말 검찰 조사까지 마치며
무고를 주장했던
원 지사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전체 5건의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혐의 2건만 기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의 즉석 연설.

당시 후보자였던 원 지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습니다.

<싱크 : 원희룡 /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지난 5월24일)>
"이번 정책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우선 첫 번째로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공공 부문에 1만 명을 4년내에 취업시키게 됩니다."


원 지사는 지난 주말 검찰조사에서
이미 발표된 청년 공약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공약발표를 한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있었던
공약 발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C.G
다만, 문제 제기됐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원 지사가 제안은 받았지만 거절했고,
실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발언한 드림타워 관련 발언 역시
내용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말풍선 C.G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기소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경고로 끝난 사안을 기소했다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도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텐드>
"결국 현직 신분의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앞으로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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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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