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전원 재판 '불명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30 16:1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 1995년 이후 민선 선거로 당선된 제주지사 4명
모두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1995년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민선 2기, 3기, 5기를 지낸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 역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개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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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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