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여성 몰카 30대 공무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30 17:1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300차례 넘게
여성의 치맛 속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3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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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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