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놀이터 방치한 친부 '법정구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2.03 12:55

부모가 자녀를 밤새 홀로 놀이터에 두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밤 11시 반쯤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된 친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놀이터에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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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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