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미끼로 강도행각 10대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04 12: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과 5월사이 경기도 일대에서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접근해 오는
조건 만남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19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도운 19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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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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