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등이 불법 숙박시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2달동안 적발된
11군데 불법 숙박업소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 앞에는
먹고 버린 술병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일반 주거시설이지만
얼마전까지 숙박 시설로 운영됐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이 곳은 타운하우스를 신고도 하지않고 독채펜션으로 둔갑시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실제 건물 내부에는
침대와 주방시설을 갖춰놓고
하루 10여 만원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해왔습니다.
<싱크 : 타운하우스 관리자>
"평상시에는 펜션으로 쓰고 그분들(타운하우스 주인) 오실 때는 세컨하우스 정도?"
표선읍의 한 숙박업소.
이 곳은 숙박업소로
객실 모두 9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2동만 신고했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이 곳은 인수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이전 운영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싱크 : 미신고 펜션 운영자>
"그분들이 (전 운영자) 신고하고 운영하던 건데 저희가 (운영)한지 얼마 안 됐어요. "
지난 10월부터 2달여간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곳의 불법 숙박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
41살 오 모 씨 등 11명을 형사 고발 조치하고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 통보햇습니다.
<인터뷰 : 강성택/ 서귀포시 숙박점검 TF팀 팀장>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적발됐고 (불법 숙박업)아파트도 이번에 적발됐고 농어촌 민박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인근에 추가 건물을 지어서 (불법 운영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숙박시장까지 흐려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