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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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두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오늘(5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뒷 좌석까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세웁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싱크 : 단속 경찰>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단속 기간입니다. 뒷자리 동승자 (안전띠) 안 매서 운전자 면허증 좀 주세요."


얼마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싱크: 단속 경찰>
"12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하는 거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경찰이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안전띠를 맸다며 우기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싱크 : 단속 경찰>
"저희 경찰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언제 제가 안전띠를 차고 있었는지 보면 될거 아니에요.)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두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띠는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합니다.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 매면
과태료는 2배인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가용 뿐 아니라 택시와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평균 착용률은 29.8%

조사결과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할 위험이 30%나 감소합니다.

<인터뷰 : 오경진/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경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어 운전자를 비롯해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경찰은 12월 한 달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 단속 기간으로 잡아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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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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