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13일 첫 공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06 15:28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 오후 2시 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엽니다.

특히, 원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함께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오 모 국장 등 4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서게됩니다.

현직 도지사 신분의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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