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금지가
법에 위배된 사항일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거듭 '내국인 진료 금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며
조건부 허가때 명시한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가능이라고 홍보했다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공론조사위의
뜻을 담은 결정이 폄훼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