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0 10:4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3월과 5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기 위해
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26살 오 모 피고인과 23살 최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