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는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양경찰이 법적 독립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현장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해양경찰의 책무, 해양경찰위원회의 구성 등이
포함돼 있는 해양경찰법은
올해 안에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입법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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