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현직 제주도 공보라인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5일 논평을 통해
당시 문대림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 제주도 공보관 54살 A씨와
언론비서관인 40살 B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문대림 후보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기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직 공무원도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