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강제추행 40대 전직 교사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1 11:2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술에 취한 여교사를 모텔에 데려다 주며 강제추행 한
전직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46살 류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류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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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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