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13일) 끝나는 가운데
모두 34명이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6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2명을 기소, 34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권 선거 21명 순이었습니다
당선인 관련은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원, 임상필 도의원의 아내 김 모씨 등 3명입니다.
검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도지사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현직 제주시 모 면장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