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않은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3 12:53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골프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골프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골프장이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1억 원 상당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미 2016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회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