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골프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골프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골프장이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1억 원 상당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미 2016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회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