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입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 업소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 업소 130여 곳 가운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4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업소는 일반음식점 2곳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각 1곳입니다.
이 밖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1곳이 과징금 처분됐고
간판 표시사항 위반 5곳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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