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임시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안전복지과 신설과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던 공무원 65명을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늘려 83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14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