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설에 유치원 예산 투입 안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5 13:09

유치원생이 이용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체험학습장에
유치원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사립유치원 원장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인정되는 만큼
교육청의 징계요구 처분은 정당하다며
징계 종류는 법적 의견에 불과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