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4.3 수형인 재심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이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구형이나 적의판단을 내릴 경우
법원도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