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장애인 채용 안해 의무부담금 증가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2.16 10:09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법적 기준에 못미쳐 부과받는 의무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난 2014년 2.15%에서 해마다 낮아져
올해는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부과받은 의무부담금은
매년 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