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8 11: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11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12월에는
자신의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54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을 조건 만남에 알선한
21살 조 모 피고인과 임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