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들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오늘(18일) 오전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고 웅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4.3 수형인 재심 재판과 별도로
4.3 특별법에
수형인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입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4.3 수형인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이번 재심 결정의 공소를 기각하기 보다
실체 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4.3 수형인들의 보상과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