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활어 국내산 둔갑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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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생선이
제주 횟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횟집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노형동 횟집 수족관에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일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산 벵에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겁니다.

도내 또다른 횟집도 마찬가지.

일본산 다금바리와 돌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곳도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 한 횟집에서는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곳은 5곳.

확인된 양만 400여 kg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활어를 판매한 곳도 5군데나 적발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치경찰에서
의심 업소를 위주로 30여 군데를 조사했는데

이가운데
10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겁니다.

<인터뷰 : 고정근/자치경찰단 수사2팀장>
"수입산 참돔 등은 수입 통관 후에 수입, 도매, 소매 업체 등 유통 단계별로 거래 내역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되고 기록 관리 되는데 수입 물품
-----수퍼체인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입산 수산물 유통 경로를 추적,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C.G-------------------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G-------------------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5곳을 형사입건 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기 업체는 행정 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앞으로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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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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