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됐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복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예산을 확보하고도
내년 새학기 교복비 지원은 어려울 전망되며
빠르면 2학기부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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