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징역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9 11:32

현직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주도 소속 7급 공무원인
3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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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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