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나 경로당처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선 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없어
말뿐인 보호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한 요양병원 앞 도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들은 쌩쌩 달리고 불법유턴도 서슴치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달리는 차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 길을 걷습니다.
길에는 차도와 구분을 해줄만한
어떠한 시설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싱크 : 인근 주민>
"아 위험하지. 여기 건너다니질 못해"
또 다른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건물 공사 휀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한쪽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합니다.
<스탠드 : 문수희 기자>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이지만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쌓여있는 적치물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보호구역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자치경찰은
여건 상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싱크 :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
"시설 기준에 보면 원칙적으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도로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의무 설치 시설이고 그리고 현장 여건이 가능할 때만 인도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올 한해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대략 3백건.
모두 22명이 숨지고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감독에는 소홀하면서
말뿐인 노인 보호 구역이 되버렸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