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장 회원권 뇌물수수 '혐의없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20 11:54
골프장 명예회원권으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전 후보에게 제기된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후보가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여 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긴 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 전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무고혐의로 고발된
당시 원희룡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에 대해서는
의혹을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혐의없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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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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