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홀인원 보험 사기 40대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2.24 11:5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3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피고인는 지난해 9월
골프 홀인원을 축하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축하 만찬 비용 등
보험금 4백 만원을 챙기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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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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