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제주대병원 갑질 교수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징계 심사 직전에
제주대 병원 직원 일동이 제출한 자료를 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선데,
해당 교수에 대해선 교수직과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갑질 교수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습니다.
그제(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사가 시작되기 전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이
새롭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섭니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 측은
직원들이 제출한 추가 자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총장 권한으로
교수직과 겸직인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에 대해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은
지난 17일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해당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병원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설했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
제주대 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본부지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교수님이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위사실로 직원들을 매도한 것을 파악했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모아 대학 인사위원회와 제주대병원 특별
///슈퍼체인지///
인사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오는 2월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