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불법체류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2.26 10:5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살 이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33살 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왕 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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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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