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생한 삼다수 생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제주도개발공사의 대표자인 만큼
사망사고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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