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예멘인 5명 출국명령 처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2.27 10:2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최근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5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멘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국명령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 문제여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습니다.

출국명령 조치가 내려진 예멘인 5명은 한달 안에 출국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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