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주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2.27 18:24

대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5명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에서
당시 경찰이 강정마을 포구 진입을 원천 봉쇄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의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철 전 마을회장 등 강정주민 5명은
지난 2012년 강정 포구로의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 벌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