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SNS 게재 여성 2명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12.28 12: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와 51살 문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물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