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와 51살 문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물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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