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술 논문 등에 연구자 자녀들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해 물의를 빚으면서
해이했던 연구 윤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가할 경우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등 갑질행위로 파면된
제주대학교 전 A교수는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