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신호부부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내년까지 입주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살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은 맞벌이 기준 연 7천만원 이하 구입하는 주택도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