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제 내년 본격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2.30 11:59

농산물 종류에 따라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이른바 PLS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PLS는 등록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농가에서 등록된 농약 종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718개의 농약을 추가했습니다

또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제품과 안내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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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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