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성폭행미수 중국인 징역 7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31 10:4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제주시 연동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제주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31살 구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정을 보면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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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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