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 초과 회계책임자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2 13:1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을 200만 원 초과해 지출한
모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인 50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 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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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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