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콘도 별장세' 中 투자자 반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2 17:16

제주도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는
휴양형체류시설에 대해
이른바 별장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 곳에 투자한 중국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부통산 투자이민자 연합회는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당초 외국인 분양 콘도에
0.25%의 일반과세만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4%의 중과세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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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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