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부터 감귤 화물운송업을 하다
2006년 회사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원고 하 모씨가
폐업한 회사에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무효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주세무서가 제대로 된 소득 조사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일에 대한 확인 없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정했다며
세무서가 부과한 4억 원대 과세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