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도 불구하고 조업에 나섰다 안전 사고를 당하는
해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이처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해녀들의
은퇴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해녀들이 조업 도중 숨진 사고는 모두 72건
연평균 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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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70살 이상 해녀가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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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해녀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혈압 등 각종 지병과 체력저하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제주지역 해녀 3천985명 가운데 70살 이상은 2천386명으로
6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나이든 해녀들의
은퇴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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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녀들의 나이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80살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메달 최대 30만원의 은퇴수당을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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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기간은 시행 규칙으로 결정됩니다.
[인터뷰 양홍식 /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장 ]
"최근에 해녀분들이 물질 작업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은퇴수당을 도입하게됐습니다."
제주도는 젊은 해녀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종전에 해녀학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이수하지 않은 신규해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퇴 수당이 너무 낮아 고령 해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퇴수당 지급으로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